자동차세 연납할인율1 2024년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연납 납부 신청방법 알아보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의 일정 부분을 경감해 주는 '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체납자가 많아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연초에 1년 치의 세금을 다 납부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세금을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총세액의 10%를 경감해주기도 하였지만 경감률은 점점 감소하여 2023년에는 7%, 올해 2024년에는 5%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지방세)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도 자동차세는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정기분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어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2번에 걸쳐 납부하는 .. 2024. 1. 14. 이전 1 다음